경매 최고가매수신고 뒤 권리 취득까지, 허가 확정과 대금 완납이 기준
최고가매수신고만으로 권리를 얻지는 않아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지급기한에 대금을 모두 내야 후속 권리 취득 절차로 이어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것만으로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아요. 매각기일 뒤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해야 권리 취득 절차로 넘어가요.
신고 뒤에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져요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살펴보는 날이에요.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한 다음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해요.
이의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따라서 최고가를 신고한 단계와 법원이 매각을 허가한 단계는 서로 달라요. 허가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선고만으로 권리 취득이 끝났다고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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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이후 대금 완납까지 확인해요
확정된 허가결정 뒤에는 법원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낼 기한을 정해 알려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뒤에는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이어져요.
즉, 권리 취득 시점을 판단할 때는 최고가 신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결정의 확정과 대금 완납 단계까지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이의사유를 살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권리를 취득하나요?
확정 뒤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에 대금을 완납해야 해요. 그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