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결과가 폭행 사건의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친 결과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죄의 구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행위와 다친 결과는 따로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는 행위 자체를 가리켜요.
신체 기능에 생리적 지장이 생긴 결과를 상해라고 해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기준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친 경우예요.
그러므로 폭행이 있었는지와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의 법적 처리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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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으로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