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당하면 행정기관의 비용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민원 처리와 관련해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수사 대응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장은 대응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 대응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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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준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는지와 대응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예요.
규정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용 전액이 언제나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부 지원도 가능해요.
전담부서와 비용 지원은 역할이 달라요
전담부서는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해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그 대응을 위해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한 조치는 업무를 맡아 조정할 조직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조치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지원 대상으로 든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 소송 수행 비용,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세부 기준은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실제 신청을 검토한다면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내용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에 해당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를 다뤄요. 비용 지원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법률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전액 지원이 항상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절차는 해당 행정기관의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고소·고발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대상인가요?
민원인과 담당자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규정에 포함돼요. 이때 행정기관장은 대응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필요한 소송 수행 비용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