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두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을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민사집행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허용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만 고집하거나 강제관리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자는 두 방법 중 하나를 정할 수도 있고, 둘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두 방법은 선택지이며, 반드시 함께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열거하고, 채권자가 그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두 방법이 법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은 둘 다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함께 쓰는 선택도 가능해요.
다만 이 조문이 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요.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 두 방법을 함께 쓸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까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사안별 판단을 이 규정의 선택권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압류 집행에도 관련되는 강제관리
제78조 제4항은 강제관리를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고 별도로 밝혀요. 즉 강제관리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가압류 집행에도 이용될 수 있어요.
이 문구는 강제경매에도 같은 적용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조문상 선택 범위와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려면 를 참고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