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 외도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도 위자료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정행위의 침해성,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상태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요.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판단해요.
외도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살필까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예요. 따라서 외도 정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상대방의 인식이 판단 대상이 돼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별도의 판단 요소예요.
그러므로 외도 사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해요.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요.
청구 시점도 판단에 포함돼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 요소예요.
원문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해요.
이 기간이 문제 되는지는 알게 된 시점과 행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야 해요.
청구가 가능한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불륜 정황만으로 소송 결과를 예상하거나 책임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요.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보나요?
네.
행위가 있었을 당시 부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지도 살펴봐요. 여기에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소멸시효도 함께 고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