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나중에 받을 몫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은 상속분 계산에 반영돼요. 유산 6억 원과 증여 1억 원이 있는 두 형제 사례와 특별한 부양·기여에 따른 예외를 살펴봐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포함해 공동상속인의 기준 몫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 가액을 빼요. 다만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계산은 합산과 공제로 나눠 봐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말해요. 자녀가 생전에 받은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 그 예예요.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해 기준 몫을 구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이미 받은 금액을 자기 몫에서 공제해요.
예를 들어 유산이 6억 원이고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1억 원을 받았다면, 두 형제가 균분하는 사례에서는 7억 원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계산해요.
각자의 기준 몫은 3억 5천만 원이고, 1억 원을 이미 받은 형제는 그 금액을 빼면 상속으로 받을 몫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상속재산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고 계산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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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받은 재산의 가액뿐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어떤 취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주택구입자금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된 기준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뤄진 경우를 구분해 설명해요.
여기서 제시한 금액 계산도 유산 6억 원, 증여 1억 원, 형제 두 명이 균분하는 사례에 한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해요?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해 기준 몫을 계산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몫에서는 이미 받은 가액을 빼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똑같이 계산해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