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은 공통점으로, 신고 접수·상담 및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 적힌 차이로 설명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를 구분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 센터별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하고,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맡지만,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해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센터가 중앙센터예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해요.
따라서 설치 주체와 규정 방식부터 차이가 있어요.
삭제 지원 항목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들어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다만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고 해서 나머지 법정 업무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으로 이어주는 일도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연구·홍보뿐 아니라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수행해요. 이 업무들은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로 규정돼 있어요.
요약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이 열거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실제 문의처를 정할 때는 이 법정 업무 구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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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적혀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다르게 적혀 있어요. 상담 업무의 표현을 보면 구분이 분명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고, 두 곳 모두 피해 신고 접수를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