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왜 다르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지만, 참여 여부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돼요.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이뤄지는 조치예요.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력인을 신청했는지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참여를 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사에 함께하게 할 수 있어요.
즉 영상녹화는 기록을 남기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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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조력인 참여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의사 표시가 두 조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으로 기록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진술 내용에 한정되지 않아요. 대상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이 녹화되며, 녹화물도 보존해야 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참여 의사에 관한 기준은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구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