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시행규칙은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과 보급을 위해 어떤 사업을 정하고 있나요?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유전자원 보존부터 원원종 생산·보급, 품종개량 시설과 연구개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까지 정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과 보급을 위해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과 품종개량 연구개발을 실시해야 해요.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돼요.
사업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이 조항은 품종을 연구하는 일만 사업으로 정하지 않아요.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일은 개량에 필요한 자원을 다루고,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은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꿀벌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시행규칙은 원원종을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라고 설명해요.
또 격리 품종개량장을 설치·운영하는 일과 품종개량 연구개발도 각각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연구개발만 찾기보다 보존, 생산·보급, 개량장 운영, 연구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 항목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이처럼 제4조는 정해진 사업들을 열거하면서 공급과 관련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도 두고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은 사업의 종류를 정한 규정이므로, 개별 사업의 시행 여부나 규모·성과까지 이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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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제4조는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과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 설치·운영과 품종개량 연구개발을 규정해요.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대상이에요.
조문에서 말하는 원원종은 어떤 종자인가요?
원원종은 종자 증식의 바탕이 되는 종자를 가리켜요. 제4조는 이 원원종 꿀벌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