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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료는 비급여여도 시술은 급여일 수 있습니다

분리형 임플란트 재료는 품목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요.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지만, 그 이유만으로 임플란트 시술까지 비급여가 되지는 않아요.

분리형 임플란트 재료나 맞춤형 지대주가 비급여여도,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급여로 구분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의 2022년 8월 안내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품목별로 나누고,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로 처리하되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한다고 설명해요.

재료와 시술은 다른 기준으로 봐요

분리형 식립재료라는 이름만으로 재료 전체의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고정체와 지대주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돼요. 따라서 분리형이라도 해당 품목이 어느 쪽에 분류됐는지를 따져야 해요.

맞춤형 지대주는 별도로 비급여예요.

자료는 분리형 고정체와 맞춤형 지대주를 함께 쓰는 경우 고정체는 관련 목록에 따라 산정하고, 맞춤형 지대주만 비급여로 구분한다고 안내해요.

재료 한 가지의 비급여 구분이 시술 전체의 구분을 뜻하지 않는 셈이에요.

안내 자료의 적용 범위

이 안내는 맞춤형 지대주와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 적용을 구분해 설명해요.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모든 품목이 급여라고 하지는 않아요.

개별 재료의 분류나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료명과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영통치과

자주 묻는 질문

분리형 식립재료라면 모두 급여인가요?

아니에요. 분리형 식립재료도 관련 급여·비급여 목록에 따라 나뉘며, 일부 품목은 비급여로 결정됐다고 안내돼요.

맞춤형 지대주가 비급여면 시술도 비급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2022년 8월 안내 자료는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로 구분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