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는 가족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심사 기준과 절차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 열거된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해요.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만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적부심사 청구권은 피의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아요.
변호인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고용주 역시 법에 포함된 청구권자예요.
다만 법에 적힌 청구권자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안내 의무
가족이나 동거인도 법 조항에 포함돼 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열거된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또 법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청구 가능성을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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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판단해요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
따라서 청구 자체가 곧 석방을 뜻하지는 않으며, 법원의 심사와 결정이 뒤따라요.
법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때도 포함돼요.
이 기준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적힌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배우자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동거인은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예요. 다만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는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바로 석방을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그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