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공개하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과 사후 유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이후의 유포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촬영과 이후 유포는 따로 살펴요
법률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의 뜻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를 각각 열거해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포함돼요.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촬영할 때 동의했는지만이 아니에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후에 어떻게 다뤘는지, 그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반포 등’에 포함되는 행위
안내에서 말하는 반포 등에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도 들어가요. 그러므로 공개 게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도 원문에 열거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해당 행위의 미수도 함께 안내돼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의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행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안내의 열거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에 관한 의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와 관련이 있나요?
네.
원문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 설명해요.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은 별도로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