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나요?
피의자는 질문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권리 고지와 변호인 선임·참여의 기준도 함께 살펴봐요.
수사기관의 신문을 앞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돼요.
진술거부권은 답변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신문을 앞둔 피의자에게는 먼저 답변 범위를 정할 선택지가 있어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해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해요.
따라서 권리 안내는 단순히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아요. 침묵의 범위와 그에 관한 설명,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요.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의 기준
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임은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각 독립해 변호인을 정할 수 있어요.
변호인 선임과 실제 신문 참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경찰 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 원칙이 적용돼요.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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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신문에 자동으로 참여하나요?
선임과 참여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정해진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여시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