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분류와 권리 행사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법정 채권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집행 제한 기간과 이행 소송의 차이도 정리해요.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가 끝나지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이 되고, 이 경우에도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는 기간과 소송 제기 가능성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먼저 가를 기준은 발생 원인과 채권 유형이에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개시 후에 생겼다’는 사실은 필요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익채권은 절차 개시 후 발생했더라도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이며, 회생담보권은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결국 변제를 기대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이라면 우선 발생 원인과 다른 법정 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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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행위와 기간은 따로 살펴요
제한의 출발점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이에요.
그 뒤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채권을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같은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근거해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절차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종료 시점까지, 계획에 따른 변제가 변제기간 만료 전에 완료되면 변제 완료 시점까지예요.
그 밖에는 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돼요.
여기서 집행과 소송은 같은 행위가 아니에요.
제181조가 제한하는 것은 변제·채권 소멸행위와 열거된 집행 등의 신청이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어떤 절차를 택하는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고,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특히 공익채권 요건을 갖추면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 시점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 소송도 제기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제한되지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요.권리의 종류와 제한 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