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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떤 점에서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일정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지원으로, 참여 결정과 피해자 측 의사 조건이 달라요.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겨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두 제도는 모두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목적과 작동 방식은 같지 않아요.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소통을 돕는 참여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이는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의무예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녹화처럼 보존해야 하는 조치와, 조사에 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지원은 각각 별도로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가 이뤄지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영상녹화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소통을 돕기 위한 별도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참여의 출발점은 두 가지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