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투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필요할까
조세심판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내용에 이견이 있어도, 신고와 납부행위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조세심판원은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정해진 경우 이를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하며,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무엇을 다투려는지 먼저 구분해요
심판례가 살핀 것은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예요.
청구인은 신고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신고·납부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따라서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과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신고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과 거부처분이 내려졌는지가 절차상 판단 기준이 돼요.
이 사례에서 심판원은 해당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신고·납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마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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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판단 범위
조세심판원은 해당 확정신고·납부뿐 아니라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청구도 함께 살폈어요.
다만 이 글의 중심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고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해당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됐어요.
이 판단은 조심 2020서0379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심판례예요.
모든 세목이나 다른 절차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투려는 상황이라면, 우선 다투려는 것이 신고 자체인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이 심판례에서는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심판례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당 사건의 판단 범위 안에서 절차의 순서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