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 판단에는 두 조건이 함께 제시돼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그 성립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이 철거된 뒤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그때 존재하던 건물과 같다고 보고 권리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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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원문은 예외적으로 살펴볼 사정의 예를 제시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기존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예요.
이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됐는지,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신축 건물에도 저당권이 설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내용은 공동저당 설정 뒤 철거·신축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신축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달리 볼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의 예로,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