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리가 생겼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된 신청권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은 허가지만 법정 제한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이 기준이 돼요
열람·등사를 청구할 근거는 그 자료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사건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요청하는 열람·등사가 이 두 목적 가운데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살펴보는 기준이 중요해요.
대상도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로 한정돼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인정하면서도 허가 여부에 별도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라면 모든 기록을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신청 목적과 대상, 제한 기준을 함께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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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도 이유를 통지해요
법원이 신청을 불허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허가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신청이 실제로 허가될지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정 규정으로 어떤 신청권이 새로 생겼나요?
신청의 출발점은 자료를 확인하는 일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에 효력이 생겼어요.
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에 제한이 붙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법원이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불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