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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피해자 등이 자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그 자료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 신청 요건이에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 신청권을 마련했어요.

신청 목적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열람·등사를 구하는 목적이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신청 요건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자료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이 두 목적 가운데 어느 쪽에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이 규정은 증거보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전반에 관한 신청으로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개정법은 관련 절차의 허가 기준 등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를 함께 봐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개별 자료의 열람·등사 결과가 미리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은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어요.

불허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신청 목적, 허가 여부, 목적 제한이나 조건의 통지는 각각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이에요.

열람·등사가 거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불허될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