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언제 허가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는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때까지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해요.
기간을 더 둘지는 판사가 판단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한 번 연장 허가를 내릴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은 달라요
기본 기간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계산해요. 연장은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붙는 시간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하고 허가해야 해요.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예요. 허가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며, 그때 늘어나는 기간은 최대 10일이에요.
신청 때 확인할 자료
연장은 검사가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단순히 기간을 더 확보하려는 요청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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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0일이 지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자는 석방 대상이에요.
연장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검사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