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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스토리에서 만나는 책과 독서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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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경매 신청에 앞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첨부서류도 함께 살펴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춰야 해요.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요.

먼저 갖춰야 할 집행 근거

집행권원은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와 그 범위를 표시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예요.

확정판결 외에도 자료에 안내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임차주택 경매 신청의 근거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제시돼요.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뿐 아니라 집행문도 필요해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거쳤든 경매를 신청하려는 단계에서는 해당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신축빌라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법원, 경매할 부동산을 표시해요.

또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집행권원도 적어야 해요.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요.

따라서 준비 여부는 두 갈래로 확인하면 돼요.

먼저 강제집행에 쓸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신청서의 표시 사항과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경매는 신청 뒤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시 결정 등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예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바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해요. 신청 때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므로, 판결문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집행문과 서류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원, 부동산, 채권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