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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의 기준도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신축 건물에 제공된 담보를 함께 봐야 해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에요.

판단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와 신축 뒤의 사정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에 관련돼요.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제시돼요.

하지만 기존 건물을 담보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경매 당시의 신축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따라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이에요. 해당 안내 자료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해요.

관련 사이트: 강남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료에 제시된 판단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